[슬기로운 어바나-샴페인 생활 101] 의료보험 가입하기

[슬기로운 어바나-샴페인 생활 101] 의료보험 가입하기


“슬기로운 어바나-샴페인 생활 101” 은 제가 초기 정착 때 경험한 것들을 시간별로 정리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목차
1. 한국에서 어바나-샴페인 (Urbana-Champaign) 가는 방법
2. 어바나-샴페인에서 집 구하기 가이드
3.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문제 한국어 번역: 이것만 보고 가시면 무조건 필기 합격!!
4. 일리노이주 운전면허 신청 방법
5. UIUC 학생증/교직원 카드 신청하기
6. 은행계좌 개설하기
7. 의료보험 가입하기
8.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기
9. 학교 식당 (Dining hall) 소개
10. 한식재료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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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세금 환급 (Tax Refund) 받기 (feat. 세금환급 대행 회사 추천)
S2. 어바나-샴페인 맛집 탐방
S3. Chicago 여행 하기

시작하기 앞서, 아래 정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여서 정확한 정보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비자 타입에 맞게 학교측에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보험회사를 광고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는 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비자 (F1) 로 오시는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 비자의 경우 입니다. 저는 J1 비자 인데 J1 비자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있던 중 학교측으로 부터 Offer of Limited Benefit Medical Plan 이라는 의료보험을 제공해 준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의료보험은 Affordable Care Act (ACA)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명 “오바마 케어” 로 불리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https://www.hr.uillinois.edu/benefits/aca

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할 보험비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납부해야할 보험 금액이 없는 만큼 커버되는 의료비도 현저히 낮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측에 문의해 보니 이 보험을 가입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학교측에서 제공한 이 offer 를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저기 수소문 해보니 학교 교직원일 경우 학교측에서 의료 보험을 일정 부분 커버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납부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1인 기준 $80-10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100 정도를 소비하는 것은 일반적인거 같아서 학교측에서 추천해 주는 개인 의료보험 회사를 찾아 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https://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cholars/j1_insurance.pdf


먼저 J1 비자일 경우 의료보험이 충족해야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학교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 왔습니다.

https://isss.illinois.edu/scholars/j1/index.html#j1insurance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조건들을 보험회사에 발송해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보험 plan 을 추천받으면 됩니다.


Maintaining Insurance Coverage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required for all J-1 exchange visitors and their dependents.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established minimum requirements for insurance coverage in order to protect J-1 participant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case of illness or accident.  These requirements include: (J-1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 건강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J-1 프로그램 참가자와 그 가족들이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 요건을 설정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ximum coverage for medical benefits cannot be less than $ 100,000 per accident or illness (최대 의료 혜택 보상은 한 사고 또는 질병 당 $100,000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 If you should die in the United States, your insurance must provide at least $25,000 to send your remains to your home country. This is called “repatriation of remains.” (만약 미국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보험은 최소 $25,000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여 고향 국가로 시체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repatriation of remains 이라고 합니다).
  • If,  because  of  serious  illness  or  injury,  you  must  be  sent  home  on  the  advice  of  a doctor,  the  insurance  must  pay  up  to  $50,000  for  the  expenses  of  your  travel. This is called “medical evacuation.” (만약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의사의 권고로 귀국해야 한다면, 보험은 여행 경비로 최대 $50,000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medical evacuation 라고 합니다).
  • The deductible cannot be more than $500 per accident or illness.  This is the amount you  would  have  to  pay  before  the  insurance  company  pays  anything. Many policies have a much lower deductible, which is good for you. (본인부담금(deductible)은 한 사고 또는 질병 당 $50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기 전에 귀하가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더 낮은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본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 The insurance must pay at least 75% of covered medical expenses.  After you have paid the deductible, an insurance policy usually only pays a percentage of your medical expenses and you pay the rest.  The percentage you pay is called co-insurance or a co-payment. (보험은 최소한 covered medical expenses의 75%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일부만 보험 상품이 지불하고 나머지는 귀하가 지불합니다. 귀하가 지불하는 비율을 공동보험(co-insurance) 또는 본인부담금(co-payment)이라고 합니다).
  • The policy may establish a waiting period before it covers pre-existing conditions (health problems you had before you bought the insurance), as long as the waiting period is reasonable by current standards in the insurance industry. (보험 상품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본인의 지병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기다리는 기간은 현재 보험 산업의 기준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The policy must be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your home country government or the company providing the insurance must meet minimum rating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State Department (an A.M. best rating of A- or above, and Insurance Solvency International Ltd. (ISI) rating of A- or above, a Standard and Poor’s Claims-paying ability rating of A- or above, or a Weiss Research, Inc. rating of B+ or above). (해당 보험 상품은 귀하의 고향 국가 정부의 전적인 신뢰와 보증을 받거나,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미국 국무부가 정한 최소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A.M. 베스트 등급이 A- 이상이거나, 보험 신용 국제(Insurance Solvency International Ltd. 또는 ISI) 등급이 A- 이상이거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Claims-paying ability rating of Standard and Poor’s) 등급이 A- 이상이거나, 또는 웨이스 리서치(Weiss Research, Inc.) 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Most insurance policies exclude coverage for certain conditions.  The J-1 regulations require  that  if  a  particular  activity  is  a  part  of  your  exchange  visitor  program,  your insurance must cover injuries resulting from your participation in that activity.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특정한 상태에 대한 보상을 제외합니다. J-1 규정은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특정 활동이 귀하의 일부인 경우, 해당 활동으로 인한 상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NSUBUY 라는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회사를 광고하는 글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다 보면 낯선 보험 용어들이 나옵니다. 혼자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여기저기 찾아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여서 제 정보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Policy maximum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의료비에 대한 최대 지급 한도입니다. 이 policy maximum 을 초과하는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높은 policy maximum 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2. Deductible and Co-Insurance

Deductible 은 보험이 보장하는 비용에 대해 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보험사가 지불하기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Co-Insurance 는 본인부담금 (Deductible) 을 지불한 후,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와 의료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데 이 공동 부담 비용을 co-insurance 라고 합니다. 당연히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co-Insurance 를 100/0 으로 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예시]
Policy maximum 을 $50,000 로 설정하고 deductible 을 $250 으로, co-insurance 를 80/20 으로 설정하는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만일 $7,250 의 의료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최대 본인부담금은 $1,650입니다. 

계산되는 방법은
1) 먼저 $25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남은 금액은 $7,000이 됩니다. 
2) 보험회사는 남은 금액의 80% 인 $5,600 달러를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머지 20% 인 $1,400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3) 결국 본인 부담은은 $1,650 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조건들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저는 INSUBUY 에서 ExchangeGuard® Essential 이라는 Medical plan 을 가입했습니다.

이 Medical plan 을 기준으로 Policy maximum 를 $500,000 으로 설정하고 Deductible $250 으로 설정하고 Co-Insurance 를 80/20 으로 설정했을 경우 월 의료 보험료는 $72.60 이 됩니다.

반면 동일하게 Policy maximum 를 $500,000 으로 설정하고 Deductible $0 으로 설정하고 Co-Insurance 를 100/0 으로 설정했을 경우 월 의료 보험료는 $115.17 이 됩니다.

예를들어 불행하게 사고가 나서 의료비가 $100,000 가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Deductible $250 / Co-Insurance 80/20 조건에서 본인이 납부해야할 의료비는 $20,200 (=250 + (100,000-250)*0.2) 가 되고 보험회사가 납부해야할 의료비는 $79,800 (=(100,000-250)*0.8) 가 됩니다.

다들 안전하게 생활해서 이런 큰 사고는 없을거라고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2만 달러 이상 의료비로 지출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웬만하면 의료 보험비는 비싼 것을 선택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Deductible $0 / Co-Insurance 100/0 조건을 선택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3. HMO 와 PPO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 약자입니다. HMO 플랜 가입자는 개인 주치의를 먼저 찾아가서 병원에 가는 동의를 얻어야만 병원에 갈수 있고, 만일 개인 주치의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의료 비용의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는 개인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을 갈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Medical plan 이 HMO 인지 PPO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PPO 가 의료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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