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어바나-샴페인 생활 101] 세금 환급 (Tax Refund) 받기 (feat. 세금환급 대행 회사 추천)

[슬기로운 어바나-샴페인 생활 101] 세금 환급 (Tax Refund) 받기 (feat. 세금환급 대행 회사 추천)


“슬기로운 어바나-샴페인 생활 101” 은 제가 초기 정착 때 경험한 것들을 시간별로 정리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목차
1. 한국에서 어바나-샴페인 (Urbana-Champaign) 가는 방법
2. 어바나-샴페인에서 집 구하기 가이드
3.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문제 한국어 번역: 이것만 보고 가시면 무조건 필기 합격!!
4. 일리노이주 운전면허 신청 방법
5. UIUC 학생증/교직원 카드 신청하기
6. 은행계좌 개설하기
7. 의료보험 가입하기
8.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기
9. 학교 식당 (Dining hall) 
10. 한식재료 구매하기
###
S1. 세금 환급 (Tax Refund) 받기 (feat. 세금환급 대행 회사 추천)
S2. 어바나-샴페인 맛집 탐방
S3. Chicago 여행 하기

이제 정착을 잘 마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세금도 열심히 납부 하셨다면 (사실 원천징수여서 자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내 소득과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그 차이분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반면 미국은 내가 낸 세금을 다 돌려주는 것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UIUC 에서 아래와 같이 세금 환급을 위한 서류를 발송해 줍니다.

W-2 Form (Wage and Tax Statement)
1095-C Form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1042-S Form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각각의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W-2 Form (Wage and Tax Statement):

W-2 Form 은 지난 세금 연도 동안 벌어들인 임금과 그 임금에서 공제된 세금을 명시한 명세서입니다. 고용주 (여기서는 UIUC) 는 이 W-2 Form 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W-2 Form 은 연방 소득 세금 신고 시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된 세금을 IRS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1095-C Form

1095-C Form 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고용주가 그들의 직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료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Affordable Care Act (ACA) 에 대한 고용주 요건을 준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식은 세금 신고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는 합니다만 의료 보험 관련 세금 신고를 위해 이 양식에 포함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서 제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J1 비자의 경우 UIUC 에서 따로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해서 이 서류에 특별히 기록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측에서 오바마 케어 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 (ACA)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의료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위 포스트 중에 7. 의료보험 가입하기 를 참조하세요

3. 1042-S Form

1042-S Form 은 미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공제 대상인 비 거주 (non-resident)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세금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주로 미국 시민이나 영구권자가 아닌 비 거주 (non-resident)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만일 포닥 연구원으로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 목적을 위한 비 거주 외국인 (a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J1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체류의 처음 두 해 동안 비 거주자로 간주되고 이는 2년 동안의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 이 서류를 UIUC 측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Tax review 를 학교측에서 하고 난 뒤 받은 급여에서 여전히 주세/연방세를 원천징수 하고 난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귀찮고, 또 어차피 연말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042-S Form 은 학교측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세금 면제 신청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금 환급으로 돌려 받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고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냈다면 연말에 그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것입니다. 결국 조삼모사 인데,,, 참고로 저는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2년 동안은 지금처럼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세금 환급은 세무사에게 웬만하면 맡기자

혼자 Non-resident 를 위한 세금환급 웹사이트 (Sprintax, or Glacier Tax Prep (GTP), etc.,)에 가서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2023년 Tax refund 의 경우, UIUC 에서 Glacier Tax Prep (GTP) 를 학교측에서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음), 웬만하면 세금 환급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미국 세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세금환급 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본인 상황에 맡게 신청하는 게 가장 빨리 아무런 문제 없이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세무보고 결과로 나타나는 환급액은 개인의 상황이나 원천징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 세무 상황에 따라 미 세법 규정, 조세 협약 규정들의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PARKNOVATION INC. 라는 곳에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https://parknovation.com/

"참고로 저는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광고성 포스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곳에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요청 드렸고 필요한 서류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기만 하면 이곳에서 알아서 다 세금 환급을 처리해 줍니다. 저는 서류만 업로드 했는데 이곳에서 다 처리해 줘서, 저는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로부터 세금환급을 잘 받았습니다.

환급 대행 서비스 금액도 합리적이고 무척이나 만족했습니다. 세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위 회사를 추천 드립니다.


추가 팁!! 세금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J1 비자의 경우 2년간 세금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결국 조삼모사 입니다. 세금 면제 신청을 하면 연말에 환급 받는 금액이 없을 것이고,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말에 세금 환급으로 목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UIUC 에 고용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Tax Review 라는 것을 하는데 저는 리뷰 후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로 빠져 나간 세후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Tax Review 할 때 세금 면제가 이루어 지면 아래 과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혹여나 세금 면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세후 급여를 받게 되었고 연말에 목돈 보다는 그냥 월 급여를 2년 동안 높여 받고 싶은 경우에는 세금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의 급여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웹페이지로 가셔서 Earnings Statement 를 클릭하시면 본인 급여 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r.uillinois.edu/

가장 하단에 본인이 내는 세금의 총 금액이 보이실 겁니다. 이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세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 J1 비자의 경우 이 세금을 2년 동안 면제 받는 것입니다.



세금 면제 신청을 위해서 아래 웹사이트로 가서 Request Assistance 를 클릭합니다.

https://help.uillinois.edu/TDClient/42/UIUC/Requests/ServiceDet?ID=565&SIDs=92

이곳에서 본인이 J1 비자 소지자 임을 이야기 하고 2년 동안의 tax exemption 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로는 아래 미국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J1 비자 소지자의 세금 정책을 참조 하세요!!

Taxation of alien individuals by immigration status – J-1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답장이 오면 이메일로 대화를 이어가지 말고 아래 웹페이지에 로그인 해서 대화 하는 게 편합니다. 이유인 즉, 학교측에서 세금 환급을 위한 추가 서류를 첨부했다고 해도 그 서류는 이메일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웹 시스템에서만 업로드 된 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UIUC Tech Help Center Home (uillinois.edu)

본인이 질문한 티켓을 클릭하면 학교 담당자와 여기서 계속 메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

If you include a website address in the comment section, I cannot see your comment as it will be automatically deleted and will not be posted. Please refrain from including website addresses.